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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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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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