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원칙방송프로그램방송사업자어린이와언어사용모방위험유해정도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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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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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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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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