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급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표시모든연령시청가19세이상시청가15세이상시청가등급본방송프로그램등급기호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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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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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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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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