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급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표시모든연령시청가19세이상시청가15세이상시청가등급본방송프로그램등급기호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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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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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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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