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급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등급분류기준방송사업자내용기준이등급결정언어사용모방위험일치하지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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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5., 2016.12.28.>
②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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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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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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