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급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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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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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2.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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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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