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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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15.>[제목개정 2014.1.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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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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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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