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조문 요약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원회프로그램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문화예술방송프로그램프로그램2재연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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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도 프로그램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3. 생활정보 프로그램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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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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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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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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