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6조 (훈련 연구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훈련생이 훈련 이수후 제출한 연구결과서, 논문 등 보고서와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당면 업무 해결 및 경찰행정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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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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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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