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2조 (복귀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취할 수 있다.1.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거나 또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2. 국내 또는 외국의 법률에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자3. 품행이나 소행이 불량한 자4. 훈련생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자5. 파견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6. 기타 해외훈련생으로 부적당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의거하여 복귀한 경우 또는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생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된 소요경비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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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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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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