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고사항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은 훈련국에 도착 즉시 소속기관 및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소재 등에 관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학교(원)등 학교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훈련 기간중 매학기별 성적을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을 제외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확인한 훈련진도 보고서를 6개월 마다 경찰청에 보고한다.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 훈련결과 보고서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훈련생은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지역의 외국경찰 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 수시 보고한다.
소재지 변경,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문제 변동 등 보고사항 발생시 이를 즉시 경찰청 및 관할 해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도중 훈련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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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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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