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고사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생은 훈련국에 도착 즉시 소속기관 및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소재 등에 관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원)등 학교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훈련 기간중 매학기별 성적을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제외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확인한 훈련진도 보고서를 6개월 마다 경찰청에 보고한다.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 훈련결과 보고서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훈련생은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지역의 외국경찰 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 수시 보고한다.
⑤소재지 변경,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문제 변동 등 보고사항 발생시 이를 즉시 경찰청 및 관할 해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훈련도중 훈련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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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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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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