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30일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1. 국비(정부관리의 외자 포함) 훈련생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받은 자3. 외국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4. 기타의 장학금을 정부를 통하여 받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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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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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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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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