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5조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의 해외 훈련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제2차 어학검정 합격자에 대한 최종선발심의(추천)와 해외훈련에 관한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해외훈련심의위원회는 경무인사기획관을 포함한 경찰청 국장 또는 심의관급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2. 인사교육담당관(총경)이 동 위원회의 간사로서 행정사항 등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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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발기준제4조 · 선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전교육제7조 · 훈련생의 파견제8조 · 훈련생의 의무제9조 · 훈련생에 대한 지도감독제10조 · 보고사항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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