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5조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의 해외 훈련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제2차 어학검정 합격자에 대한 최종선발심의(추천)와 해외훈련에 관한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해외훈련심의위원회는 경무인사기획관을 포함한 경찰청 국장 또는 심의관급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2. 인사교육담당관(총경)이 동 위원회의 간사로서 행정사항 등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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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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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