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에서 훈련생의 해외 파견전 국가중요정책, 경찰조직의 당면과제, 해외훈련시 유의사항 및 정신교양 등 소정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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