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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