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4조 (귀국후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복무하여야 한다.1.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은 6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한다.2.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부서 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3. 6개월 미만의 단기해외훈련 이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전의 직위에 보직한다.4. 해외훈련 이수자가 의무 복무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면직 또는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게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즉시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