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1조 (일시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생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생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경사 등 인도적 견지에서 일시 귀국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고 귀국한 훈련생은 귀국 즉시 귀국한 사유와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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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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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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