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1조 (일시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생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경사 등 인도적 견지에서 일시 귀국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고 귀국한 훈련생은 귀국 즉시 귀국한 사유와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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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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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