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7조 (훈련생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기관 선정시 경찰교육 관련 학교·기관 또는 연구소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은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한 후 파견한다.1. 훈련계획서(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분야, 훈련방법 등)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및 서약서3. 재정보증서(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훈련 예정자는 재산세 4만원이상 1명,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훈련 예정자는 재산세 1만5천원 이상 1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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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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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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