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5조 (귀국후 훈련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은 귀국 즉시 경찰청에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첨 2에 의거 귀국보고서를 작성 아래 사항이 포함된 훈련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상 장기 해외훈련 이수자의 경우· 학위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훈련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논문 1편· 부여 받은 훈련 과제 연구 결과 보고서 1편· 대학교(원) 등의 훈련자는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2.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훈련 이수자· 훈련의 내용, 방법, 효과 및 훈련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A4규격용지 10매 이상의 훈련결과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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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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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