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선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어학검정 및 최종 선발심의(추천)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1. 1차 : 서류전형지원자에 대하여 본 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2차 어학 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2. 2차 : 어학검정국가 및 공공단체가 직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에 어학검정을 의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필기, 회화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2차 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언어권별 합격점을 조정 또는 어학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3. 최종선발심의(추천)가. 최종선발심의(추천)는 2차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5조의 해외훈련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다만, 6월 미만의 단기훈련 등 필요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나. 심의위원회는 지원자의 국가관, 용모, 품성과 경력, 적성, 어학검정 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훈련 예정자를 최종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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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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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