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3조 (즉시 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은 전쟁 등 국가 긴급 사태 발생으로 귀국 지시를 받은 때에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귀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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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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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