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3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2.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찰 경력을 가진 자. 다만, 필요한 경우 해외훈련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계급 및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2호의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대 복무와 순환보직근무를 마친 자로 한다.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4. 해외파견국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해외파견훈련경험이 없는 자 또는 파견훈련 종료일로부터 오래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5. 업무성격을 감안 일부부서 근무자는 해외훈련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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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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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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