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09.7.21.> <신설 2011.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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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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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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