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②간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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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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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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