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7.21.>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7.12.27.>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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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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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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