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와 예산낭비 및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 제재 관련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6. 제11호 신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17.> <개정 2017.12.27.>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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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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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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