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3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지역문화정책과장, 종무1담당관, 홍보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미디어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재정담당관과 민간위원 2인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7.21.> <개정 2011.1.31.> <개정 2015.1.16.> <개정 2017.12.27.> <개정 2020.12.14.>
공무원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현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09.7.21.> <신설 2011.1.31.> <개정 2017.12.27.>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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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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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