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조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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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사반의 편성)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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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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