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서식의 발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질문 답변서, 자료제출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의1호, 제4의2호, 제5의1호, 제5의2호, 제9호 및 제10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녹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관계자에 대한 진술 녹음에 함께 녹음하고, 녹화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기재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