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접수ㆍ배정ㆍ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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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