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서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사건기록철
2.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3.사건수리(접수)부
4.조사명령서 발급대장
5.출석요구서 발급대장
6.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7.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8.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발급대장
9.통계철
10.사건관련 기타 자료
②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제9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해당 내역 등을 기록ㆍ반영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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