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②"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따른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ㆍ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예비조사)
①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비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기록철은 본조사 사건기록철에 합건하여 편철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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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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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