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조사의 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사의 구분
2.조사할 사항
3.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조사의 범위
5.조사의 방법
6.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7.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8.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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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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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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