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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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수리부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수 리 부 사 건 번 호 | 종목별 | 소 관 | 접수일 | 수리일 | 출 처 | 주요혐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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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ㆍ약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건의 수리제5조 · 사건의 단위제6조 · 사건의 배정제7조 · 조사의 실시제8조 · 예비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