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진술의 녹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②녹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관계자에 대한 진술 녹음에 함께 녹음하고, 녹화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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