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ㆍ약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②"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따른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ㆍ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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