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사건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접수ㆍ배정ㆍ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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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수리부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수 리 부 사 건 번 호 | 종목별 | 소 관 | 접수일 | 수리일 | 출 처 | 주요혐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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