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심사ㆍ조정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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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처리안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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