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다른 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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