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의3조 (등기부등본의 파손출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0-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출력된 등기부등본이 파손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수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무인등본발급기 운영관리담당자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민원인으로부터 파손출력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의 납부취소요청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취소요청내역(별지 양식)에 기재한 뒤 과금업체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에 대한 결제승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2. 운영관리담당자는 회수한 등기부등본을 납부취소요청내역에 편철하여야 하며, 위 납부취소요청내역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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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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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