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10조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의 분산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제9조 제1호의 오라클 데이터 백업중 매월 1일자에 실시하는 데이터 백업시에는 별도로 분산보관용 테이프에 백업을 받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전산담당관실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의 분산보관용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전산실에 보관하도록 한다.전산담당관은 분산보관용 각급 법원의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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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백업의 종류제6조 · 전체 백업제7조 · 응용프로그램 백업제8조 · 오라클시스템 백업제9조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의 분산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백업 명령문 작성제12조 · 백업주기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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