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유닉스 주전산기가 설치된 각급 법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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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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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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