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5조 (백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닉스 주전산기내에 들어 있는 자료의 백업은 다음 각호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백업테이프에 백업을 받는다.1. 전체 백업(FULL BACKUP)2. 응용프로그램 백업3. 오라클시스템 백업4. 오라클 데이타베이스 백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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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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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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