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7조 (응용프로그램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1-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응용프로그램 백업테이프를 준비하여 각급 법원에 보관토록 한다.1. 프로그램 신규 설치 시에는 설치자가 백업테이프를 준비하여 각급 법원에 보관토록 한다.2. 프로그램이 버젼업되면 그 수정된 프로그램을 백업 받아 전산담당관실에서 각급 법원으로 송부한다.3.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응용프로그램 백업테이프를 업무별, 버젼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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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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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