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체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1-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전산기내의 운영체제등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받는다.1. 백업주기가. 분기별로 3,6,9,12월 첫째 주에 응용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일과 후에 1번 받는다.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작업 전과 작업 후에 각 1번씩 받는다.2. 백업대상주전산기 디렉토리중/ORACLE7, /DATA, /NDX (/DATA1, /NDX1은 해당법원만)을 제외한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을 백업 받는다.3. 백업절차가. 오라클을 차단(SHUTDOWN) 시키고,나.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8㎜ 테이프에 백업을 받는다.다.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라. 오라클을 기동(STARTUP) 시키거나 주전산기를 끈다.4. 백업 테이프 교환주기가. 테이프번호 부여 및 표지부착8㎜테이프 4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예시:1995.3.1.에 백업 받은 경우"나. 테이프에 FL01부터 FL04까지 분기별로 번호를 붙이고, 분기별로 지정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체 백업을 받는다.다.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분기 및 일자를 기재하고, 내용란에는 유닉스시스템 전체 백업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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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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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