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3조 (백업테이프의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주전산기의 자료를 백업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백업테이프를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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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백업테이프의 구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백업테이프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백업의 종류제6조 · 전체 백업제7조 · 응용프로그램 백업제8조 · 오라클시스템 백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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