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11조 (백업 명령문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1-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백업종류별로 수행하여야하는 백업 명령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