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12조 (백업주기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1-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각종 백업의 시기를 지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백업주기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지정된 일자에 반드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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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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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