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08-01공포 · 2007-07-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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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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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