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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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의 방법제3조 · 신청인제4조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5조 · 법원의 심리와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호적정정허가의 효력제7조 · 재 정정신청의 처리제8조 · 출생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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