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07-08-01공포 · 2007-07-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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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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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