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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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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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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